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매 3년 단위로 하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