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 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기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 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