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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65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2019.12.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6., 2021.4.20.>
1. “사업자(사업장)”란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 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6.>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7.12.6.>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4조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직접 관리ㆍ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2026.8.27.>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16.>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전에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배수 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1.4.20.>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ㆍ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ㆍ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밀리그램/리터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해당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 사업장으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마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16.>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

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및 지원 <개정 2015.10.7.>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전체 유지관리비의 8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21.4.20.>

제15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업,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 배출업소

제17조

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6.>

제18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 분석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④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

사용료의 사용

①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처리 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용도 발생 시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오ㆍ폐수관로의 보완 등에 사용료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집행한다. <개정 2017.12.6.>

제20조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7, 2017.12.6.>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7.>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7.>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개정 2015.10.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5.10.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 2017.12.6.>
④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제21조

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군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 및 오수 배출 사업장은 군수가 용수 사용량ㆍ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ㆍ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③ 사용료의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ㆍ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6.>

제22조

사용료의 추징

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9.12.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추징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4.20.>

제23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6.>
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7, 2017.6.9, 2017.12.6.>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4조

가산금

군수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12.6.> <전문개정 2017.6.9.>

제25조

독촉

군수는 사업자가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2.6.>

제26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9.12.16., 2021.4.20.>

제27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9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30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사업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7.12.6.>

제31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세 번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2.6.>
2. 이 규정에 따른 운영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2조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 대표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 대표회는 대표와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③ 대표는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이 되고 및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자 대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34조

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사무의 위임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6조의 오수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 유지관리비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제22조의 사용료의 추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6.>
9. 제24조의 가산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9.>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양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같은 업무가 본 계획의 관련 조항 및 상호 협의한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군수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36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