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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65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위·수탁운영 계약서 등

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이하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운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위ㆍ수탁운영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②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정리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이용권

① 이용권은 숙박시설(독채, 객실별)과 체험시설 중 유료이용시설을 구분 발행하고 이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이용권 발행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운영계획수립

군수는 문화체험시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은 월간, 주간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