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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64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②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③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고성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고성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9.>
1.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 <개정 2024.8.9.>
4. 고성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9.>

제3조의2

고성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고성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고성군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9.]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고성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9.>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매월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5조

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8.9.>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정 2024.8.9.>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군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업소로 한정한다. <개정 2024.8.9.>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8.9.>

제7조

고성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8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부대, 기관,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9.>
② 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9.>
1.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고성사랑상품권의 홍보
3.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개인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9.>
4. 고성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설정 <개정 2024.8.9.>

제9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9.>
1.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고성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홍보물품, 경품 지급 포함)
3.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성사랑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제10조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고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고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제11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장부 및 담당 공무원 지정

<개정 2024.8.9.>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8.9.>
② 당담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