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64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고성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에 둔다. <개정 2019. 5. 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로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보관하는 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2. 삭제 <2019. 5. 7.>
3. 삭제 <2019. 5. 7.>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고성군 출토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9. 5. 7.>

제12조

삭제

삭제 <2019. 5. 7.>

제13조

대관의 범위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시청각실 및 1층 전시실에 한정하여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제14조

대관 시간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박물관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15조

대관신청 및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와 대관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20. 12. 30.]

제17조

대관료

대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대관료의 납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19조

대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 12. 30., 2026. 8. 1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2.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삭제 <2020. 12. 30.>

제2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내부설비를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7.]

제2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5. 7.]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7.]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9. 5. 7.]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5. 7.]

제26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7.]

제27조

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