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64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① 고성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고성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성 목표액을 설정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3조

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고성문화원장은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제4조

장부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성문화원진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고성문화원진흥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고성문화원진흥기금 현금출납부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