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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64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회원 가입 신청 시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도서의 정리, 정기점검 및 시설물의 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이를 도서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책이음회원으로 구분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14세 미만 아동이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다른 지역의 책이음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자료의 대출

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의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대출 기간 및 회수

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 자료 중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반납한 날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출 권수

① 1인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전입자의 경우 회원 가입 후 1년간 1회 10권 이하로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적
2. 참고자료 및 비도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납부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사용 시 또는 출차 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자료 복사

군수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3.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
4. 그 밖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이용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