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 기간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 부지 및 내ㆍ외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ㆍ외 강의실, 휴게공간, 부설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책둠벙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
2. 고성동부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
2.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행정자료 수집
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행
4.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열람, 대출의 경우 도서의 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훼손되거나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에 대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③ 제2항에 따른 배부 대상, 방법,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9. 30.>
① 도서관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이용 규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서비스 개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재위탁, 운영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