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21.>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1.>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개정 2015.9.21.>
3. 징수금의 명세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5.9.21.>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
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
1. 수령자(교부 대상자)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귄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개정 2015.9.21.>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21.>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 시 영수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취급자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군수는 청산금의 징수ㆍ교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0 규 913> <개정 20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