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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9635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9-01-01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제2조

당연직 위원

부군수 및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5.6 규971>

제3조

결원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하반기 정기회에서 군수는 다음해의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제8조

안건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안건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중 군수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자문에 응할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