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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962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2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제6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

①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