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①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