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관 및 추진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3. 12. 29. 규1265, 2025. 9. 30.>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개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기획예산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2. 12. 27. 규 1253]
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 12. 27. 규 1253>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항이동(제4항에서 제6항으로) 2022. 12. 27. 규 1253] ⑦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항이동(제5항에서 제7항으로) 2022. 12. 27. 규 1253]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23. 12. 29. 규1265>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13. 규 1242>
②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③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① 본청 담당관ㆍ추진단ㆍ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② 본청 담당관ㆍ추진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