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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61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읍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실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1.>

제5조

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6조

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

제9조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12조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간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
2. 거진읍장ㆍ죽왕면장ㆍ토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1.1.>
3. 현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5.1.1.>

제16조

사무분장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