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 1. 13. 조2710>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추진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2. 11. 4. 조276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1.4. 조2760〕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산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③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분권, 조직ㆍ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ㆍ통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2. 지방세 부과ㆍ징수, 경리, 회계결산,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3. 주민생활 지원 및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4.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장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5.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6. 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7. 삭제 <2019.12.30. 조 2529>
8. 삭제 <2019.12.30. 조 2529>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개정 2023.12.14. 조2855>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ㆍ산업,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5>
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사항<신설 2023.12.14. 조2855>
3. 체육행정,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4. 환경정책 및 지도, 환경관리,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5. 수산행정, 수산자원 및 시설, 해양보전, 어선관리 등에 관한 사항<4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6. 산림종합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지자원개발,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5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본조신설 2019.12.30. 조 2529]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항공기업, 산업ㆍ농공단지, 에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2.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 2022. 11. 4. 조2760>
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4. 건설행정, 도로, 농업기반,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2654>
5.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신고, 공동주택, 개발행위, 농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6. 삭제 <2019.12.30. 조 2529>
7. 삭제 <2019.12.30. 조 2529>
8. 삭제 <2019.12.30. 조 2529>
9. 삭제 <2019.12.30. 조 2529>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
② 센터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에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ㆍ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 지원
11. 농업환경개선ㆍ실태조사ㆍ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12.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3.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4.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5.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 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계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19.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2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식품 연구ㆍ개발 및 식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2.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조 2654>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1.4. 조276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3항에서 4항으로 이동, 개정 2022. 11. 4. 조2760>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1. 4. 조2760>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1. 13. 조27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삭제<2023.12.14. 조2855>
1.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가.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나.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
2. 상하수도사업소<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가. 상수ㆍ하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상ㆍ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먹는 물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 13. 조27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행정복지센터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복지, 리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제 <2019.12.30. 조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