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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자치법규 20296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복고성 만들기를 위한 고성군의 미래발전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4.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
5. 그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군정의 자문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자문위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실비지원 등

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