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한다.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대행업을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7.4. 규1140>
삭제 <2017. 8. 3. 규1161>
삭제 <2017. 8. 3. 규1161>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은 사용자의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한 명당 월 3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제1항제2호다목에 의해 산출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수량 산정 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 전 정상가동한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④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동한 경우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ㆍ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오차분)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거영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뇨반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뇨반입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 반입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영수증, 분뇨반입신고서 및 분뇨반입일지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 되도록 청소시기 15일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고성군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등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개발 당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군수가 필요시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군수와 부담할 자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배수설비공사 준공 이전까지 최대 4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개정 2014.09.15. 규 1107>
④ <삭제 2014.09.15. 규 1107>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하수도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업관리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까지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의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액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등은 다른 회계, 다른 기관 또는 사설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