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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60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비 정산 등

군수는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한다.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대행업을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7.4. 규1140>

제11조

삭제

삭제 <2017. 8. 3. 규1161>

제12조

삭제

삭제 <2017. 8. 3. 규1161>

제13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ㆍ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은 사용자의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한 명당 월 3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제1항제2호다목에 의해 산출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수량 산정 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 전 정상가동한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③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④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15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동한 경우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ㆍ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 ± 오차분)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거영수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뇨반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뇨반입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근대를 이용 시에는 계근 반입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거영수증, 분뇨반입신고서 및 분뇨반입일지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 되도록 청소시기 15일 이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촉구서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

사용료 고지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고성군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제20조

가산금 및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등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21조

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개발 당시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군수가 필요시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군수와 부담할 자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배수설비공사 준공 이전까지 최대 4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개정 2014.09.15. 규 1107>
④ <삭제 2014.09.15. 규 1107>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하수도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하수도사업관리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전까지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감면범위 및 절차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 등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의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신청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액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재결 및 통지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 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표지

① 상수도 급수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등은 다른 회계, 다른 기관 또는 사설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