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14.5.30>
이 규칙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14.5.30>
①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1. 삭제 <2018.1.2.>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10.>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개정 2012.6.7, 2014.12.31>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8.1.2., 2021.12.10.>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21.12.10.>
② 삭제 <2018.1.2.>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1.12.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④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6.7, 2014.5.30, 2014.12.31, 2021.12.10.>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4.5.30, 2021.12.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6.7, 2014.5.30>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4.12.31, 2021.12.10.>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6.7, 2020.2.5., 2021.12.10.>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안지름 3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30>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30>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6.7>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l개월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21.12.10.>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31>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6.7, 2014.12.31>
⑤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개정 2012.6.7>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2.6.7, 2021.12.10.>
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30>
①하수도사용료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에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
<개정 2012.6.7>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2.6.7, 2014.5.30, 2014.12.31, 2021.12.10.>
②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2.6.7, 2014.12.31>
③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6.7, 2014.12.31, 2021.12.10.>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2012.6.7> ③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④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평균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개정 2012.6.7>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4.5.30>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o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2 ⑥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21.12.10.>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①이의신청은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21.12.10.>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①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6.7, 2014.12.31, 2021.12.10.>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10.>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돌려준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10.>
①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6.7, 2014.5.30, 2021.12.10.>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2. 하수도사용료 감면: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자 및 감면요율 적용
3.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14.5.30>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면제<개정 2012.6.7>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개정 2012.6.7>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6.7, 2021.12.10.>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제1항제1호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⑤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ㆍ성명ㆍ반입량 등에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7>
⑥군수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수집 또는 청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군수가 확인한 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⑦제2항의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