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고성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공로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 1. 1. 규1178>
①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ㆍ건설ㆍ수산ㆍ축산ㆍ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89 8. 14 조 556>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삭제 84.1.11 규 401>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개정 96. 12. 30 규 816, 2016.7.4. 규1142>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7.4. 규1142>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7.4. 규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