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5.30, 2017.9.6.> ③ 삭제 <2017.9.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4.5.30>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4.7.2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4.1, 84.6.7, 2014.5.30>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개정 2014.5.30, 2020.2.5.>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②삭제 <86.8.13>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6.]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30>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5.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5.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5.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5.3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5.30> [본조신설 75.4.1]
삭 제 <2014.5.3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5.30>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① 제5조부터 제7조의2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ㆍ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