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제1호와 제2호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에는 한 시설로 본다.
4.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성군의회의원 2인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9인 이내
3.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각 1인
4.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골프연습장)등의 주민지원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주민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협의체에서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 군수가 주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주민대표에게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체육시설(골프연습장)등의 운영 수익금
2. 군 출연금
3. 당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 종량제 봉투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책임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소재지 군의회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 중 제4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중 기타 소득증대ㆍ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지역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미화원인부임을 적용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