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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59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설비인 강의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에 수강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학습관의 강의실, 다목적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학습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ㆍ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학습관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 제한 및 퇴장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강의실,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강신청 및 수료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생 선발은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
③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용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ㆍ 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익법인 및 비영리 단체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라.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면(50%)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혼인한 외국인 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제8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ㆍ멸실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9조

소지물 제한

군수는 학습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의 위촉·해촉

① 군수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
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
4.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습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학습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규칙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삭제<2015.7.28.>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