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2019. 11. 11.>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2019. 11. 11.>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민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1.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3. 성인 문해교육, 군민교양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과 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② 군수는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군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맞춤형 강좌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③ 군수는 교양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④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⑤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1.> <개정 2016. 2. 23.>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 2. 23.>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기관힝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업무에 관하여 군수가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3. 7. 31., 2016. 2. 23., 2019. 11. 1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2. 23., 2019. 1. 1., 2019. 11. 11.>
1. 평생교육 전문가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평생교육업무 관련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군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② 공무원 및 기관장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근무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31.>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
3. 평생학습 기관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
5.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3.]
<이동 2016.02.23. 조2257>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2016. 2. 23., 2023. 2. 24., 2024. 8. 8.>
삭제 <2026. 4. 10.>
삭제 <2026. 4. 10.>
삭제 <2026. 4. 10.>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3.]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학습 기회 및 정보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2. 23.]
①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23.>
②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제1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삭제 <2026. 4. 10.>
삭제 <2026. 4. 10.>
삭제 <2026. 4. 10.>
군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3.]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 지원
5. 문해교육 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7.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사업 등
2.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3.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시 참가자의 차량임차료, 식비ㆍ다과비, 체험학습 입장료 등
[본조신설 2019. 11. 11.]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등에서는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 2. 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3. 10. 4.>
[제19조에서 이동 <2016. 2. 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