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성인문자해득교육ㆍ장애인 평생교육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2.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사업
4. 군민의 자질 및 소양 함양을 위한 군민교육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6.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생교육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지역교육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2.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제 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31.>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부서장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2.10.31.>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2.12.30.>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관계자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① 군수는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고성군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2.19.>
②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신설 2025.12.19.>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5.12.19.>
2.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개정 2025.12.19.>
3.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개정 2025.12.19.>
4. 삭제 <2025.12.19.>
5. 삭제 <2025.12.19.>
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1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5.12.19.>
1. 학습자원 수집 등 평생교육 환경 조사
2. 학습상담 운영 및 성인 학습설계 지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학습공동체 형성 지원
5.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1.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7급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③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및 평생학습매니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