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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58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3.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기업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창업,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5. 투자유치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8.27.>

제3조

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원요건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 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하며, 1차분은 투자기업의 착공을 확인한 후에 공정에 따라 지원하고, 2차분은 투자기업의 정산보고 후 투자 등 사업계획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3년 이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 및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2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내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별지 7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④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의 집행계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제7조

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사업이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금 지급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