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8. 3., 2018. 8. 9.>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8. 3., 2018. 8. 9.>
삭제 <2018. 8. 9.>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9., 2022. 8. 1.>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③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8. 3., 2022. 8. 1.>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8. 3., 2018. 8. 9.>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8. 3., 2016. 7. 4., 2017. 11. 9., 2018. 8. 9., 2022. 8. 1., 2023. 10. 4.>
1. 고성군의회 의장
2. 고성경찰서장
3.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
5. 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대 방첩관
6. 육군제8358부대 12해안감시기동대대장
7.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
8. 통영해양경찰서장
9. 사천해양경찰서장
10. 경남서부보훈지청장
11. 고성소방서장
12. 고성군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 8. 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8. 3.>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 2010. 1. 28., 2012. 7. 2., 2013. 7. 31., 2015. 8. 3., 2016. 7. 4., 2017. 11. 9., 2019. 1. 1., 2022. 8. 1.>
1. 작전담당 간사: 육군제8358부대 2대대 작전과장, 고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2.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제8358부대 2대대 동원과장
3.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고성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4. 삭제 <1998. 9. 1.>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8. 3.>
① 군수 및 읍ㆍ면장 소속으로 고성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8., 2015. 8. 3., 2018. 8. 9.>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8., 2015. 8. 3., 2016. 7. 4.>
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3., 2016. 7. 4., 2022. 8. 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고성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4., 2019. 1. 1., 2022. 11. 4.>
1. 지원본부는 고성군청에 두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3.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⑤ 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3., 2016. 7. 4., 2016. 12. 20., 2022. 8. 1.>
1. 읍ㆍ면 지원본부는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2. 읍ㆍ면 상황실은 실장과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3. 읍ㆍ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홍보 포함),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28., 2015. 8. 3., 2016. 7. 4.>
⑦ 삭제 <2016. 7. 4.>
삭제 <2015. 8.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0. 1. 28.> <개정 2015. 8. 3.,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