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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57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성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228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고성군이고,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9.30. 조2287, 2019.9.26. 조2505>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위하여 결성한 지역별ㆍ직능별 자생모임을 말한다.<개정 2016.9.30. 2287>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신설 2016.9.30. 2287>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제4조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2.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4.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이 주최하는 행사
가.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경비
나.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다.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2.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향우회 및 출향인이 주최ㆍ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가. 향우회 신년ㆍ송년 행사 등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
나. 고향 역사바로알기와 문화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2287>

제7조

사업실적 보고

제4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30일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287>

제8조

출향인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제9조

출향인 관리

①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 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6.9.30. 2287> <개정 2017. 10. 12. 조2358>
② 군수는 출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부 또는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58>

제10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지역발전, 향우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228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30.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