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성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2287>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성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22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고성군이고,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9.30. 조2287, 2019.9.26. 조2505>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위하여 결성한 지역별ㆍ직능별 자생모임을 말한다.<개정 2016.9.30. 2287>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신설 2016.9.30. 2287>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고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2.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4.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
군수는 출향인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이 주최하는 행사
가.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경비
나.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다.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2.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향우회 및 출향인이 주최ㆍ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가. 향우회 신년ㆍ송년 행사 등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
나. 고향 역사바로알기와 문화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2287>
제4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30일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287>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①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 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6.9.30. 2287> <개정 2017. 10. 12. 조2358>
② 군수는 출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부 또는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58>
군수는 국가와 지역발전, 향우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228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30.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