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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56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등 신청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ㆍ취 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 권(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 발부가 불필요한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등을 일시에 납부 하려는 자는 최초 사용(이용)하려고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3.30>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 과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제4조의2

사용료등의 반환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4]

제5조

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

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 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인규격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제7조

위탁관리 계약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관리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그 밖의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0]

제8조

삭제

삭제<2015.7.28.>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