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는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습사용신청을 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조기체육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
1. 지정석
2. 일반석
3. 군경, 학생
4. 노인, 어린이
5. 단체
6. 초대권등
①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예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군금고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등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고 행사종료후 다음날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