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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956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16-07-04공포 2016-07-04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는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습사용신청을 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조기체육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
1. 지정석
2. 일반석
3. 군경, 학생
4. 노인, 어린이
5. 단체
6. 초대권등

제4조

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예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군금고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등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고 행사종료후 다음날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증 발행

군수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