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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956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3-08-12공포 2013-08-12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 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1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임금청구 확인서(별지 2호)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3호,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내 제품, 장비, 인력사용 등

사업주는「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

대가지급 예고

① 군수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부서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 등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실적평가 및 관리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0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