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2021.12.17.>
고성군청은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둔다. <개정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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