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11. 9., 2026. 4. 10.>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11. 9., 2026. 4. 1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6. 4. 10.]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