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55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9>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31. 조211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11.11. 조 250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07.31. 조2116>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3.07.31. 조2116>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07.12.6 조1909호>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조2116>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7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군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③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07.31. 조211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