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17. 11. 9. 조 236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17. 11. 9. 조 2366>
①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복지지원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9. 1. 1. 조2455> 3. 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4.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 5. 고성군의회 의원 6. 고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7. 고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8.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교육청소년과장 <신설 2019.12.30. 조 2529> [전문개정 2007.12.6 조19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12.6 조 19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6 조191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조1910>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①위윈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07.12.6 조1910>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조191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