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1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고성군의회 부의장, 고성교육청교육과장, 고성경찰서방범교통과장, 본청청소년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12, 2022.10.1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 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 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 무원 ㆍ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ㆍ발언하 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