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1.4.26.]
①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6.>
1. 1월 1일
2. 설날연휴(설날 전일,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연휴(추석 전일, 추석,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5. 근로자의 날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6.>
① 수련시설의 운영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6.>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련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삭제<2015.7.28.>
수탁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를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7.2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수련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5.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배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 비품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
① 수련시설의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청소년들의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5.7.28.>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 또는 시설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5.7.28.>
③ 삭제<2015.7.28.>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련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군수의 사전 허가(수탁자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그 수련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및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될 경우 전액반환
3. 군수가 필요로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4.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전액반환
5. 사용 예정일 2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법정보호자(기초수급자,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정), 장애청소년의 시설사용
3.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시설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목개정 2021.4.26.]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점검,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6.>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