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상담복지센터 설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센터장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① 종사자는 제12조, 제13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종사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① 종사자의 복무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종사자의 보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된 센터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종사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종사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 등을 위한 경력산정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종사자의 징계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당연퇴직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할 경우
2. 직권면직
가.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종사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2.>
② 1항에 따라 팀장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의 팀장의 결원 보충은 팀원 중 적임자를 휴직자의 지위 및 해당 계급에 우선 선발하며, 팀원의 결원 보충은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인력으로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의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③ 종사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보수는 휴직 전 보수기준을 적용하되, 지위와 계급은 복직 이후 해당 지위,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복귀한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복지센터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10.>
1.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6조, 제1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6.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