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 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21.9.6.〉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 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21.9.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 제40조제2항 별표 7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2021.9.6.〉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관련공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고성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과거 1년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