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9. 2 조 1376, 2013.09.30. 조 2125,2016.12.20. 조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