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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53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3.09.30. 조 2125, 2016.12.20. 조2310><개정2022. 1. 13. 조2710>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9. 2 조 1376, 2013.09.30. 조 2125,2016.12.20. 조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