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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도로명주소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2953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12-04-27공포 2012-04-27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고성군청 등 공공시설의 소재지 또는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별표”를 별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8조제2항 중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1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9”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2” 를 각각 별지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고성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중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로 한다. ④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조례」 제2조 중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로 한다. ⑤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별지 1”을 별지 “별지 1”과 같이 한다. ⑥ 「고성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2항 중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5-17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33”로 한다. ⑦ 「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2조 중 “고성읍 대독리 3-1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10”로 한다. ⑧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제2조 중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56번길 36”로 한다. ⑨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중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3-1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25”로 한다. ⑩ 「고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제2조제2항 중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1번지”를 “고성군 상리면 장치로 220-163” 로 한다. ⑪ 「고성군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2조제2호 중 “고성읍 율대리 226번지”를 “고성읍 월평로 169”로 한다. ⑫ 「고성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제2조 중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72-42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로 한다. ⑬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제2조 중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68-14번지”를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로 한다. ⑭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8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로 한다. ⑮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제3조 중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번지”를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51”로,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45번지”를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26”로 한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를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