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11.23.>
이 조례는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11.23.>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은“고성군 진부령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663으로 진부령 정상에 둔다. <개정 2014.10.31, 2020.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1.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31>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4.10.31>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미리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 관람객에게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에게는 관람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고성군민
2.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인
3.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고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매결연 대학교 학생 및 임직원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3.]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 사용은 당일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개정 2014.10.31>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4.10.31>
1. 삭제 <2014.10.31>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4.10.3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4.10.31>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4.10.31>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31>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31>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와 협의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4.10.31>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삭제 <2014.10.31>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기본계획서
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
4. 대관기간, 대관장소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삭제<2014.10.31>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31>
①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받은 자”라 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1.10.15.>
②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23., 2021.10.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0.11.23., 2021.10.15.>
1. 미술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대관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3. 대관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0분의 7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고성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
군수는 대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1.10.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3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10.31>
① 대관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대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11.23., 2021.10.15.>
[제목개정 2021.10.15.]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받은 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0.15.>
② 대관받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1.10.15.>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작품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은 소장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④ 그 밖에 소장품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1.10.15.>
군수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작품 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0.11.23.>
② 군수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받은 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1.10.15.>
1. 대여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3.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15.]
① 대여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0.31>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23.>
③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4.10.31, 2020.11.23.>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 수집 및 보관 ㆍ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31>
②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문화원장, 미술관장(명예관장), 미술관 관리 업무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2025.1.1., 2025.9.12.>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14.10.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0.3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0.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2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23.>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부령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31, 2022.10.11.>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1.10.1, 2022.12.30.>
군수는 미술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23.>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31>
1.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추진
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
4.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개정 2014.10.31>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31>
1. 미술관 건립과 미술관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개정 2014.10.31>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31>
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0.31>
<개정 2014.10.31>
①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10.3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미술관의 운영 ㆍ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3.>
④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관람료 및 대관료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0.11.2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0.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에서 이동<2020.11.23.>]
[제43조에서 이동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