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85>
이 조례는 고성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 조248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다문화가정”이란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을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7.1. 조2485><개정 2023.2.24. 조2784>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2.24. 조2784>
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망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육성ㆍ지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민간단체는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2.24. 조2784>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범죄피해자 지원분야 전문가<신설 2018. 12. 20. 조245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2.24. 조2784>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개정 2019.7.1. 조2485>
5.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개정 2023.2.24. 조2784>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조2485>
7.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조2485>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9.7.1. 조2485>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개정 2019.7.1. 조2485> [제목개정 2019.7.1. 조248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개정 2019.7.1. 조2485>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18.12.20. 조245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성군청 행정과장<개정 2023.2.24. 조2784>
2.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7.1. 조2485><개정 2023.2.24. 조2784>
3.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8.12.20. 조2450><개정 2023.2.24. 조2784>
4.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23.2.24. 조2784>
5.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조와 제2조에 부합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2. 조 2181>
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24. 조2784>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ㆍ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85>
③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9.7.1. 조2485>
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2.10.15. 조 2082>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은 이후 추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7.1. 조2485>
삭제<2019.7.1. 조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