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각종 지역축제를 지원 ㆍ 육성하여 지방문화 창달 및 민속, 예 술,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각종 지역축제를 지원 ㆍ 육성하여 지방문화 창달 및 민속, 예 술,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ㆍ 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ㆍ예술 축제
2. 농 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 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ㆍ감독한다.
① 축제행사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제 사업계획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ㆍ 조정한 후 고성군지역축 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다.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ㆍ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 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