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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51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09-06공포 2021-09-06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각종 지역축제를 지원 ㆍ 육성하여 지방문화 창달 및 민속, 예 술,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ㆍ 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ㆍ예술 축제
2. 농 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 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ㆍ감독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행사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제 사업계획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ㆍ 조정한 후 고성군지역축 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다.

제6조

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ㆍ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 야 한다.

제7조

축제위원회 구성 · 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