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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295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부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마을”이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보화마을의 지원 및 운영

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 및 마을정보센터 등의 자립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성군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사업
2. 정보화 교육 및 지역 생산품 판매ㆍ홍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위한 마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구축 및 운영
3. 주민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 지원
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교육
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단, 운영위원회의 소득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센터가 위치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센터를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및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격차 해소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지원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제공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보안

① 군수는 정보보안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 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