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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950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하여 고성군 관내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③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대상

이 사업은 고성군 관내 아동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제9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4. 조 285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14. 조 2857><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전부개정 2023.12.14. 조 2857>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전부개정 2023.12.14. 조 2857>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신설 2023.12.14. 조 2857>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신설 2023.12.14. 조 2857>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2.14. 조 2857>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고성군의 시행계획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다른 발전방안 모색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2023.12.14. 조 2857>
② 삭제<2023.12.14. 조 2857>
③ 삭제<2023.12.14. 조 285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14. 조 285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4. 조 2857>

제12조

삭제

삭제<2023.12.14. 조 2857>

제13조

위원 회의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