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ㆍ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ㆍ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센터의 기능 강화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센터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3.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환경과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모든 비용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③ 소속 공무원중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
6.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ㆍ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