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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950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제2조

기능 및 기구

①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3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04. 조2645>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1. 조 2509><개정 2021.06.04. 조264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표협의체 업무담당(6급)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06.04. 조2645><개정 2024. 12. 20. 조2926>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6.04. 조2645>
⑤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06.04. 조2645>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④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⑤ 삭제<2021.06.04. 조2645>

제6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환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③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06.04. 조2645>

제7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정 2021.06.04. 조2645>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⑥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9조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