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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950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