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2949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12-04공포 2019-12-04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3.28>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①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28, 2019.12.4.>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2.3.28>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2.3.28>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하고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8]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