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5.12.>
④삭제 <2020.5.12.>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20.5.1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12., 2022.10.11.>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2.>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2.>
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5.12.>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